검찰, ‘150억원 부당대출 의혹’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4.11.20 (09:53)
수정 2024.11.20 (0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어제(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진에서는 사업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심사 의견을 통해 대출을 반대했지만 김 전 의장은 ‘그룹 회장님 딜’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압박했고, 이후 6영업일 만에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대출이 이뤄지고 두 달가량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 아내 계좌에 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 이후 김 전 의장 변호인은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어제(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진에서는 사업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심사 의견을 통해 대출을 반대했지만 김 전 의장은 ‘그룹 회장님 딜’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압박했고, 이후 6영업일 만에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대출이 이뤄지고 두 달가량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 아내 계좌에 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 이후 김 전 의장 변호인은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150억원 부당대출 의혹’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
- 입력 2024-11-20 09:53:24
- 수정2024-11-20 09:59:08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어제(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진에서는 사업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심사 의견을 통해 대출을 반대했지만 김 전 의장은 ‘그룹 회장님 딜’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압박했고, 이후 6영업일 만에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대출이 이뤄지고 두 달가량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 아내 계좌에 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 이후 김 전 의장 변호인은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어제(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진에서는 사업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심사 의견을 통해 대출을 반대했지만 김 전 의장은 ‘그룹 회장님 딜’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압박했고, 이후 6영업일 만에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대출이 이뤄지고 두 달가량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 아내 계좌에 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 이후 김 전 의장 변호인은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배지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