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전문 병원’ 차려놓고 상습투약…의사 등 재판행

입력 2024.11.20 (10:31) 수정 2024.11.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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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전문 투약할 수 있는 병원을 차려놓고 불법 투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료용 마약 전문 투약 병원을 영업하며 약 14억 6천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417회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보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의사를 영입해 외관상 병원을 차려놨지만, 실제 의료 목적의 진료행위는 하지 않고 수면·환각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내부에 ‘피부관리실’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투약에 필요한 침대와 정맥주사 투약 장비·금고 등을 구비해놓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이 중독자들에게 투약하는가 하면 결제 액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약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1일 최대 1,860만 원을 받고 약 10시간 반 동안 투약하는가 하면, 중독자 요청이 있으면 새벽 시간에도 병원 문을 열고 6시간 반 동안 프로포폴을 주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에게 처방·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에 837회에 걸쳐 허위로 보고하고, NIMS 보고 의무가 없지만 프로포폴과 효능이 비슷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대하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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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0 10:31:31
    • 수정2024-11-20 10:32:04
    사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전문 투약할 수 있는 병원을 차려놓고 불법 투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료용 마약 전문 투약 병원을 영업하며 약 14억 6천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417회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보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의사를 영입해 외관상 병원을 차려놨지만, 실제 의료 목적의 진료행위는 하지 않고 수면·환각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내부에 ‘피부관리실’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투약에 필요한 침대와 정맥주사 투약 장비·금고 등을 구비해놓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이 중독자들에게 투약하는가 하면 결제 액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약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1일 최대 1,860만 원을 받고 약 10시간 반 동안 투약하는가 하면, 중독자 요청이 있으면 새벽 시간에도 병원 문을 열고 6시간 반 동안 프로포폴을 주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에게 처방·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에 837회에 걸쳐 허위로 보고하고, NIMS 보고 의무가 없지만 프로포폴과 효능이 비슷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대하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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