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돌진’ 가해자에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4.11.20 (10:48) 수정 2024.11.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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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하면서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뺑소니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신씨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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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0 10:48:43
    • 수정2024-11-20 10:50:02
    사회
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하면서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뺑소니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신씨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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