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20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4.11.20 (12:17)
수정 2024.11.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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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운전자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지난해 11월 숨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운전자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지난해 11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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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2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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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12:17:40
- 수정2024-11-20 12:25:37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운전자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지난해 11월 숨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운전자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지난해 11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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