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관련 사건 위증한 소속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4.11.20 (13:44) 수정 2024.11.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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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만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위증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당시 사장)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했다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서울고법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판결하자 조선일보와 방 회장 측은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8∼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 씨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면서 김 씨가 이 전 의원의 재판 중 여러 차례 허위 증언한 혐의가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의 발언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5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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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장자연 관련 사건 위증한 소속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4-11-20 13:44:19
    • 수정2024-11-20 13:45:17
    사회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만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위증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당시 사장)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했다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서울고법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판결하자 조선일보와 방 회장 측은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8∼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 씨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면서 김 씨가 이 전 의원의 재판 중 여러 차례 허위 증언한 혐의가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의 발언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5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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