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입력 2024.11.20 (14:36) 수정 2024.1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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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오늘(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비서인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김 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인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이러한 식사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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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 입력 2024-11-20 14:36:06
    • 수정2024-11-20 14:36:56
    사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오늘(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비서인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김 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인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이러한 식사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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