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입력 2024.11.20 (14:45)
수정 2024.1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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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20일)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 3천만 원 납부 ▲주거 제한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어제(1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로 특정돼 있는 현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가치를 자주 인용하는데 헌법상 명확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가운데 불구속 수사·재판이 있다"며 "이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김 씨가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서 미리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없다. 김 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별히 이들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했고,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 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20일)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 3천만 원 납부 ▲주거 제한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어제(1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로 특정돼 있는 현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가치를 자주 인용하는데 헌법상 명확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가운데 불구속 수사·재판이 있다"며 "이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김 씨가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서 미리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없다. 김 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별히 이들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했고,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 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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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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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0 16:00:36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20일)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 3천만 원 납부 ▲주거 제한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어제(1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로 특정돼 있는 현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가치를 자주 인용하는데 헌법상 명확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가운데 불구속 수사·재판이 있다"며 "이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김 씨가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서 미리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없다. 김 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별히 이들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했고,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 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20일)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 3천만 원 납부 ▲주거 제한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어제(1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로 특정돼 있는 현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가치를 자주 인용하는데 헌법상 명확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가운데 불구속 수사·재판이 있다"며 "이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김 씨가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서 미리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없다. 김 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별히 이들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했고,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 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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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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