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11.20 (17:05)
수정 2024.11.20 (1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3)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김혜빈 씨(당시 20세)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습니다.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를 거부한 점을 들어 “스스로 범행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최원종 측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김혜빈 씨(당시 20세)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습니다.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를 거부한 점을 들어 “스스로 범행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최원종 측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
- 입력 2024-11-20 17:05:24
- 수정2024-11-20 17:06:04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3)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김혜빈 씨(당시 20세)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습니다.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를 거부한 점을 들어 “스스로 범행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최원종 측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김혜빈 씨(당시 20세)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습니다.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를 거부한 점을 들어 “스스로 범행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최원종 측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태훈 기자 abc@kbs.co.kr
김태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