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에 ‘개인정보 수집’…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4.11.20 (19:17)
수정 2024.11.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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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때 자신들의 책임은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다수의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이용자만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는 문구들이 빼곡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약관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플랫폼 운영 주체로서,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신용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알리·테무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하고, 계열사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등 모두 13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알리와 테무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과실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도 지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개인 정보의 수집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소송 제한 같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도 삭제하거나 바꾸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은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때 자신들의 책임은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다수의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이용자만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는 문구들이 빼곡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약관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플랫폼 운영 주체로서,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신용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알리·테무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하고, 계열사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등 모두 13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알리와 테무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과실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도 지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개인 정보의 수집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소송 제한 같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도 삭제하거나 바꾸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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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0 1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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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때 자신들의 책임은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다수의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이용자만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는 문구들이 빼곡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약관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플랫폼 운영 주체로서,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신용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알리·테무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하고, 계열사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등 모두 13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알리와 테무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과실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도 지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개인 정보의 수집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소송 제한 같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도 삭제하거나 바꾸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은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때 자신들의 책임은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다수의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이용자만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는 문구들이 빼곡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약관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플랫폼 운영 주체로서,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신용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알리·테무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하고, 계열사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등 모두 13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알리와 테무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과실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도 지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개인 정보의 수집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소송 제한 같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도 삭제하거나 바꾸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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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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