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소리 없는 아동학대 ‘방임’, 판결 분석해보니…
입력 2024.11.20 (19:20)
수정 2024.11.20 (2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동학대의 실상과 과제를 살펴보는 집중취재 순서입니다.
눈에 띄는 폭력이나 폭언만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방임'도 명백한 범죄인데요.
KBS가 우리 지역의 아동 방임 학대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그 실태를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청주의 주거지에서 양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한 14살 A 양.
친모는 딸이 학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홀로 타지에 살면서 양부와 딸을 단둘이 지내게 했습니다.
A 양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려 하자 이를 막거나, 조사에 양부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충남 서산에서는 한 부부가 6살 아들을 화장실에 가둔 채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세 차례 여행을 갔습니다.
모두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 아동 방임은 전국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마다 2천여 건에 달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피해 아동이 숨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보다 덜 심각하게 보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KBS는 최근 5년간 충북과 충남, 대전에서 발생한 아동 방임 사건 35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48명.
모두 피해 아동의 친부모, 양부모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44명이었는데, 나이를 알 수 없는 3명을 제외하면 31명, 76%가 10세 미만이었습니다.
아동을 유기한 경우 외에 모두 주거지나 숙박시설 등 은폐된 공간에서 가해가 이뤄졌습니다.
아동을 불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물리적 방임이 47%에 달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방임은 21%.
그리고 제대로 치료하거나 교육시키지 않는 방임이 각각 16%였습니다.
방임 사건의 절반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이어져 피해 아동 4명 중 1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처벌은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87%인 42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방임만으로 실형까지 받은 부모는 두 명뿐이었습니다.
생후 110일 된 아들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숨지게 한 부모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아동복지법상) 방임이 금지된다는 짤막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적 사례의 처벌 근거로 삼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방임인지 아닌지 경계에 선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임은 발견이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에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박소현
아동학대의 실상과 과제를 살펴보는 집중취재 순서입니다.
눈에 띄는 폭력이나 폭언만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방임'도 명백한 범죄인데요.
KBS가 우리 지역의 아동 방임 학대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그 실태를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청주의 주거지에서 양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한 14살 A 양.
친모는 딸이 학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홀로 타지에 살면서 양부와 딸을 단둘이 지내게 했습니다.
A 양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려 하자 이를 막거나, 조사에 양부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충남 서산에서는 한 부부가 6살 아들을 화장실에 가둔 채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세 차례 여행을 갔습니다.
모두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 아동 방임은 전국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마다 2천여 건에 달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피해 아동이 숨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보다 덜 심각하게 보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KBS는 최근 5년간 충북과 충남, 대전에서 발생한 아동 방임 사건 35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48명.
모두 피해 아동의 친부모, 양부모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44명이었는데, 나이를 알 수 없는 3명을 제외하면 31명, 76%가 10세 미만이었습니다.
아동을 유기한 경우 외에 모두 주거지나 숙박시설 등 은폐된 공간에서 가해가 이뤄졌습니다.
아동을 불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물리적 방임이 47%에 달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방임은 21%.
그리고 제대로 치료하거나 교육시키지 않는 방임이 각각 16%였습니다.
방임 사건의 절반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이어져 피해 아동 4명 중 1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처벌은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87%인 42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방임만으로 실형까지 받은 부모는 두 명뿐이었습니다.
생후 110일 된 아들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숨지게 한 부모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아동복지법상) 방임이 금지된다는 짤막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적 사례의 처벌 근거로 삼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방임인지 아닌지 경계에 선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임은 발견이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에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박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 소리 없는 아동학대 ‘방임’, 판결 분석해보니…
-
- 입력 2024-11-20 19:20:54
- 수정2024-11-20 20:16:11
[앵커]
아동학대의 실상과 과제를 살펴보는 집중취재 순서입니다.
눈에 띄는 폭력이나 폭언만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방임'도 명백한 범죄인데요.
KBS가 우리 지역의 아동 방임 학대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그 실태를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청주의 주거지에서 양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한 14살 A 양.
친모는 딸이 학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홀로 타지에 살면서 양부와 딸을 단둘이 지내게 했습니다.
A 양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려 하자 이를 막거나, 조사에 양부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충남 서산에서는 한 부부가 6살 아들을 화장실에 가둔 채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세 차례 여행을 갔습니다.
모두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 아동 방임은 전국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마다 2천여 건에 달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피해 아동이 숨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보다 덜 심각하게 보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KBS는 최근 5년간 충북과 충남, 대전에서 발생한 아동 방임 사건 35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48명.
모두 피해 아동의 친부모, 양부모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44명이었는데, 나이를 알 수 없는 3명을 제외하면 31명, 76%가 10세 미만이었습니다.
아동을 유기한 경우 외에 모두 주거지나 숙박시설 등 은폐된 공간에서 가해가 이뤄졌습니다.
아동을 불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물리적 방임이 47%에 달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방임은 21%.
그리고 제대로 치료하거나 교육시키지 않는 방임이 각각 16%였습니다.
방임 사건의 절반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이어져 피해 아동 4명 중 1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처벌은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87%인 42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방임만으로 실형까지 받은 부모는 두 명뿐이었습니다.
생후 110일 된 아들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숨지게 한 부모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아동복지법상) 방임이 금지된다는 짤막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적 사례의 처벌 근거로 삼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방임인지 아닌지 경계에 선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임은 발견이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에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박소현
아동학대의 실상과 과제를 살펴보는 집중취재 순서입니다.
눈에 띄는 폭력이나 폭언만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방임'도 명백한 범죄인데요.
KBS가 우리 지역의 아동 방임 학대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그 실태를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청주의 주거지에서 양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한 14살 A 양.
친모는 딸이 학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홀로 타지에 살면서 양부와 딸을 단둘이 지내게 했습니다.
A 양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려 하자 이를 막거나, 조사에 양부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충남 서산에서는 한 부부가 6살 아들을 화장실에 가둔 채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세 차례 여행을 갔습니다.
모두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 아동 방임은 전국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마다 2천여 건에 달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피해 아동이 숨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보다 덜 심각하게 보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KBS는 최근 5년간 충북과 충남, 대전에서 발생한 아동 방임 사건 35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48명.
모두 피해 아동의 친부모, 양부모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44명이었는데, 나이를 알 수 없는 3명을 제외하면 31명, 76%가 10세 미만이었습니다.
아동을 유기한 경우 외에 모두 주거지나 숙박시설 등 은폐된 공간에서 가해가 이뤄졌습니다.
아동을 불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물리적 방임이 47%에 달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방임은 21%.
그리고 제대로 치료하거나 교육시키지 않는 방임이 각각 16%였습니다.
방임 사건의 절반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이어져 피해 아동 4명 중 1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처벌은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87%인 42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방임만으로 실형까지 받은 부모는 두 명뿐이었습니다.
생후 110일 된 아들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숨지게 한 부모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아동복지법상) 방임이 금지된다는 짤막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적 사례의 처벌 근거로 삼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방임인지 아닌지 경계에 선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임은 발견이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에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박소현
-
-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이자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