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창 폭행 혐의’ 20대 항소심서 구형량 높여

입력 2024.11.20 (21:45) 수정 2024.11.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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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상습 특수 중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한 1심보다 구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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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창 폭행 혐의’ 20대 항소심서 구형량 높여
    • 입력 2024-11-20 21:45:41
    • 수정2024-11-20 21:49:13
    뉴스9(전주)
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상습 특수 중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한 1심보다 구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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