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
입력 2024.11.21 (07:35)
수정 2024.11.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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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의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가처분 등을 낸 수험생 측은 재시험만이 대안이라고 재차 주장했고, 연세대는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연세대 측의 기존 주장과 추가 소명자료까지 검토했지만, 수험생 측과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형 합격자 발표 등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은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지됐습니다.
현재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 논술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정선/변호사/수험생 측 소송 대리인 : "연세대가 시간을 계속 끌면서 항소심과 본안까지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연세대로서도 그리고 수험생들로서도 피해가 서로 클 수 밖에 없는…."]
연세대 측은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일부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 측에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시험 실시 여부는 대학 측의 권한이며, 정시 이월의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의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가처분 등을 낸 수험생 측은 재시험만이 대안이라고 재차 주장했고, 연세대는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연세대 측의 기존 주장과 추가 소명자료까지 검토했지만, 수험생 측과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형 합격자 발표 등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은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지됐습니다.
현재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 논술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정선/변호사/수험생 측 소송 대리인 : "연세대가 시간을 계속 끌면서 항소심과 본안까지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연세대로서도 그리고 수험생들로서도 피해가 서로 클 수 밖에 없는…."]
연세대 측은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일부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 측에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시험 실시 여부는 대학 측의 권한이며, 정시 이월의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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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의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가처분 등을 낸 수험생 측은 재시험만이 대안이라고 재차 주장했고, 연세대는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연세대 측의 기존 주장과 추가 소명자료까지 검토했지만, 수험생 측과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형 합격자 발표 등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은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지됐습니다.
현재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 논술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정선/변호사/수험생 측 소송 대리인 : "연세대가 시간을 계속 끌면서 항소심과 본안까지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연세대로서도 그리고 수험생들로서도 피해가 서로 클 수 밖에 없는…."]
연세대 측은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일부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 측에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시험 실시 여부는 대학 측의 권한이며, 정시 이월의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의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가처분 등을 낸 수험생 측은 재시험만이 대안이라고 재차 주장했고, 연세대는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연세대 측의 기존 주장과 추가 소명자료까지 검토했지만, 수험생 측과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형 합격자 발표 등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은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지됐습니다.
현재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 논술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정선/변호사/수험생 측 소송 대리인 : "연세대가 시간을 계속 끌면서 항소심과 본안까지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연세대로서도 그리고 수험생들로서도 피해가 서로 클 수 밖에 없는…."]
연세대 측은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일부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 측에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시험 실시 여부는 대학 측의 권한이며, 정시 이월의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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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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