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뇌손상 20대 친모 항소심 법정구속
입력 2024.11.21 (07:56)
수정 2024.11.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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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태어난 지 백일 도 안 된 아기를 상습 학대해 뇌 손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에 대한 원심을 유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허가된 보석을 취소하고 여성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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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학대 뇌손상 20대 친모 항소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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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1 07:56:52
- 수정2024-11-21 09:45:50
부산고법 형사2부는 태어난 지 백일 도 안 된 아기를 상습 학대해 뇌 손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에 대한 원심을 유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허가된 보석을 취소하고 여성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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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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