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치센터 폐지 조례’ 재의요구권 행사

입력 2024.11.21 (11:09) 수정 2024.11.21 (11: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의 '춘천시 주민자치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춘천시는 폐지 조례안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향후 주민 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센터 존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폐지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폐지 조례’ 재의요구권 행사
    • 입력 2024-11-21 11:09:44
    • 수정2024-11-21 11:19:28
    930뉴스(춘천)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의 '춘천시 주민자치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춘천시는 폐지 조례안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향후 주민 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센터 존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폐지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