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서 돈다발 우수수…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696명 재산추적

입력 2024.11.21 (12:00) 수정 2024.11.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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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수백 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2조 5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를 유형 별로 보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체납자 216명,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넘긴 체납자 81명, 고가 외제차나 사치품을 사들이며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 399명 등 모두 696명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A씨는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뒤,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달러로 바꿔 숨겼습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비뇨기과 의사 B씨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B씨는 자녀에게 수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C씨는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고, 고가 외제차를 리스하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판 뒤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 양도 대금으로 가상자산을 사들여 가족에게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이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 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나 재산 은닉 장소를 수색해 현장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명의를 되돌리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모두 2조 5,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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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1 12:00:05
    • 수정2024-11-21 12:10:55
    경제
국세청은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수백 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2조 5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를 유형 별로 보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체납자 216명,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넘긴 체납자 81명, 고가 외제차나 사치품을 사들이며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 399명 등 모두 696명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A씨는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뒤,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달러로 바꿔 숨겼습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비뇨기과 의사 B씨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B씨는 자녀에게 수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C씨는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고, 고가 외제차를 리스하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판 뒤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 양도 대금으로 가상자산을 사들여 가족에게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이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 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나 재산 은닉 장소를 수색해 현장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명의를 되돌리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모두 2조 5,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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