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이 기피시설 결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4.11.21 (21:42)
수정 2024.11.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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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시설 등의 설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늘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이 내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장군 장안읍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권한을 부산시장이 가지게 돼 사실상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가시화됩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효력 정지 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늘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이 내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장군 장안읍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권한을 부산시장이 가지게 돼 사실상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가시화됩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효력 정지 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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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이 기피시설 결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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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1 21:42:11
- 수정2024-11-21 21:51:31
기피 시설 등의 설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늘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이 내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장군 장안읍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권한을 부산시장이 가지게 돼 사실상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가시화됩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효력 정지 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늘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이 내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장군 장안읍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권한을 부산시장이 가지게 돼 사실상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가시화됩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효력 정지 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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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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