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9백여 건 추가 인정…누적 약 2만 5천 건
입력 2024.11.22 (08:59)
수정 2024.11.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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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를 9백여 건 추가로 인정하며, 누적 2만 5천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한 결과, 1천823건을 심의해 이 중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6월 이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4천668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98건(누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한 결과, 1천823건을 심의해 이 중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6월 이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4천668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98건(누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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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9백여 건 추가 인정…누적 약 2만 5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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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2 09:04:27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를 9백여 건 추가로 인정하며, 누적 2만 5천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한 결과, 1천823건을 심의해 이 중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6월 이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4천668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98건(누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한 결과, 1천823건을 심의해 이 중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6월 이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4천668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98건(누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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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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