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학생 수 하향’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1.22 (09:56)
수정 2024.11.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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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초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 학급당 학생 정원을 각각 4명과 6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과밀 특수학급이 해마다 증가해 특수 교사들의 학생 지도도 한계 상황"이라며, "학생 수 기준을 낮춰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초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 학급당 학생 정원을 각각 4명과 6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과밀 특수학급이 해마다 증가해 특수 교사들의 학생 지도도 한계 상황"이라며, "학생 수 기준을 낮춰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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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급 학생 수 하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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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2 09:56:42
- 수정2024-11-22 10:33:2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초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 학급당 학생 정원을 각각 4명과 6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과밀 특수학급이 해마다 증가해 특수 교사들의 학생 지도도 한계 상황"이라며, "학생 수 기준을 낮춰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초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 학급당 학생 정원을 각각 4명과 6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과밀 특수학급이 해마다 증가해 특수 교사들의 학생 지도도 한계 상황"이라며, "학생 수 기준을 낮춰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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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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