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시민에게 흉기 위협한 30대 구속송치
입력 2024.11.22 (14:14)
수정 2024.1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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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어제(2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창문을 내려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당시 A 씨와 행인 사이 거리가 있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두 시간 만에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가 타고 있던 차 안에서 마약이 발견됐고, 마약 조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어제(2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창문을 내려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당시 A 씨와 행인 사이 거리가 있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두 시간 만에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가 타고 있던 차 안에서 마약이 발견됐고, 마약 조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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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에 취해 시민에게 흉기 위협한 3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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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2 14:14:19
- 수정2024-11-22 15:20:56
마약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어제(2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창문을 내려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당시 A 씨와 행인 사이 거리가 있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두 시간 만에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가 타고 있던 차 안에서 마약이 발견됐고, 마약 조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어제(2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창문을 내려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당시 A 씨와 행인 사이 거리가 있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두 시간 만에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가 타고 있던 차 안에서 마약이 발견됐고, 마약 조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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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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