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사에 투서까지…‘명태균 경고음’ 1년 전부터 울렸다

입력 2024.11.22 (19:06) 수정 2024.11.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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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무감사 당시 진상 파악을 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년 전부터 명 씨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셈인데,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은 올해 총선에선 공천 배제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하위 10%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 감사반은 김 전 의원과 관련해 명태균 씨의 역할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혜경-○○○/2024년 4월 : "우리가 당무감사 자료 엄청 잘 준비했거든요. 근데 찍고 내려온 게 명(태균) 타깃이었어요. 당무 감사에 왜 '명'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까?"]

감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KBS에 소문 확인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일반 당직자의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의원에게 함부로 한다, 어떤 분이길래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 씨에 대한 투서도 국민의힘에 접수됐습니다.

"지역 연구소와 지역 언론, 여론조사 기관과 금전적 유착이 의심돼, 여론조사 신뢰 문제까지 확장될 사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 씨에 대해 추가 진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이던 신의진 전 의원은 명태균의 '명' 자도 들은 적 없고, 투서도 모른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경남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 등을 수사 의뢰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기까지는 9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전부터 명 씨와 관련한 경고가 잇따랐지만,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지검은 명 씨를 구속 뒤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고,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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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무감사에 투서까지…‘명태균 경고음’ 1년 전부터 울렸다
    • 입력 2024-11-22 19:06:17
    • 수정2024-11-22 1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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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무감사 당시 진상 파악을 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년 전부터 명 씨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셈인데,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은 올해 총선에선 공천 배제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하위 10%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 감사반은 김 전 의원과 관련해 명태균 씨의 역할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혜경-○○○/2024년 4월 : "우리가 당무감사 자료 엄청 잘 준비했거든요. 근데 찍고 내려온 게 명(태균) 타깃이었어요. 당무 감사에 왜 '명'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까?"]

감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KBS에 소문 확인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일반 당직자의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의원에게 함부로 한다, 어떤 분이길래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 씨에 대한 투서도 국민의힘에 접수됐습니다.

"지역 연구소와 지역 언론, 여론조사 기관과 금전적 유착이 의심돼, 여론조사 신뢰 문제까지 확장될 사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 씨에 대해 추가 진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이던 신의진 전 의원은 명태균의 '명' 자도 들은 적 없고, 투서도 모른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경남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 등을 수사 의뢰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기까지는 9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전부터 명 씨와 관련한 경고가 잇따랐지만,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지검은 명 씨를 구속 뒤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고,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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