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1.22 (21:26) 수정 2024.11.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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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아들이 세자로 불렸는데 모든 특혜, 지원 다 직접 지시하셨나', '심사위원과 사전 교감했나',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은 왜 삭제하셨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 김 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경력직 채용을 통해 2020년 1월 인천선관위로 이직했습니다.

김 씨는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해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김 씨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선관위는 김 씨의 채용을 위해 선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5년간 지역 이동 제한 조건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의 아들 채용을 위해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를 지난 7월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총장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퇴임하면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가져가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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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2 21:26:16
    • 수정2024-11-22 21:49:24
    사회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아들이 세자로 불렸는데 모든 특혜, 지원 다 직접 지시하셨나', '심사위원과 사전 교감했나',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은 왜 삭제하셨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 김 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경력직 채용을 통해 2020년 1월 인천선관위로 이직했습니다.

김 씨는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해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김 씨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선관위는 김 씨의 채용을 위해 선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5년간 지역 이동 제한 조건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의 아들 채용을 위해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를 지난 7월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총장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퇴임하면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가져가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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