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입력 2024.11.22 (21:39) 수정 2024.11.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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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 지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월 말 기준 약 2만 7천 대로 3년 전에 비해 60%가량 줄었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에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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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 입력 2024-11-22 21:39:13
    • 수정2024-11-22 21:45:39
    뉴스9(부산)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 지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월 말 기준 약 2만 7천 대로 3년 전에 비해 60%가량 줄었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에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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