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도 모양만으론 상표등록 안 돼”
입력 2024.11.25 (10:25)
수정 2024.11.25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만으로 그려진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 불허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 불허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지도 모양만으론 상표등록 안 돼”
-
- 입력 2024-11-25 10:25:54
- 수정2024-11-25 10:30:26
대한민국 지도만으로 그려진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 불허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 불허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