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지원

입력 2024.11.25 (11:00) 수정 2024.11.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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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도 보다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제한 없이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합니다.

먼저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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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도 보다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제한 없이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합니다.

먼저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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