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부인

입력 2024.11.25 (15:16) 수정 2024.11.25 (15: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박순관 대표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박순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박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측은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박 본부장 변호인은 “일부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화재 이틀 전에 발생한 (별도의) 전지 화재 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화재 연기가 40초 안에 가득 차 소화기로도 진압되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 과실 부분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면허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판결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박 본부장 측도 인정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기록 복사를 아직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각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9일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부인
    • 입력 2024-11-25 15:16:28
    • 수정2024-11-25 15:19:01
    사회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박순관 대표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박순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박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측은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박 본부장 변호인은 “일부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화재 이틀 전에 발생한 (별도의) 전지 화재 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화재 연기가 40초 안에 가득 차 소화기로도 진압되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 과실 부분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면허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판결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박 본부장 측도 인정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기록 복사를 아직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각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9일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