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11.25 (15:30) 수정 2024.11.25 (15: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오늘(25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A 씨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4-11-25 15:30:15
    • 수정2024-11-25 15:31:03
    사회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오늘(25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A 씨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