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학대 살해’ 교회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11.25 (15:33) 수정 2024.11.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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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학대 살해와 중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교회 신도 50대 여성 B 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치료를 받아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 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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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5 15:33:17
    • 수정2024-11-25 15:37:12
    사회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학대 살해와 중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교회 신도 50대 여성 B 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치료를 받아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 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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