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 안 만나주자 직장동료 감금한 남성 검거
입력 2024.11.25 (17:12)
수정 2024.11.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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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직장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 서구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직장동료이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C 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감금해 C 씨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5시간 만에 A 씨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 서구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직장동료이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C 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감금해 C 씨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5시간 만에 A 씨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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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이 안 만나주자 직장동료 감금한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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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5 17:12:44
- 수정2024-11-25 17:19:03
헤어진 연인의 직장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 서구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직장동료이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C 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감금해 C 씨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5시간 만에 A 씨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 서구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직장동료이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C 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감금해 C 씨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5시간 만에 A 씨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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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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