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입력 2024.11.25 (17:13)
수정 2024.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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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근로자 중 1명은 다음달 말까지, 다른 1명은 내년 2월까지 치료기간이 연장되며 근로자들의 치료기간은 모두 6개월을 넘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근로자 중 1명은 다음달 말까지, 다른 1명은 내년 2월까지 치료기간이 연장되며 근로자들의 치료기간은 모두 6개월을 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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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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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5 17:13:38
- 수정2024-11-25 17:18:26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근로자 중 1명은 다음달 말까지, 다른 1명은 내년 2월까지 치료기간이 연장되며 근로자들의 치료기간은 모두 6개월을 넘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근로자 중 1명은 다음달 말까지, 다른 1명은 내년 2월까지 치료기간이 연장되며 근로자들의 치료기간은 모두 6개월을 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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