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곧 1억 원으로…대출금리 오를까?
입력 2024.11.25 (19:18)
수정 2024.11.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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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 파산해도 내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늘 국회 첫 관문을 넘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예금과 적금을 5개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에 맞춰 쪼갰습니다.
[예금자/음성변조 : "은행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제가 어차피 제 돈을 다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3년 만의 한도 상향을 눈앞에 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돈이 쏠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이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영숙/서울 영등포구 : "(돈이) 있어도 안 넣어요. 사고가 많잖아요. (한도 상향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문제는 변화에 드는 비용입니다.
보호 한도가 오르려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은 약 23% 오를 전망인데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금금리를 내리거나 돌고 돌아 대출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경우 변화가 클 전망입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지금 저축은행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축은행은 특히나 적자 보는 데가 많은데, 예금 보험료는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공통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이 때문에 한도를 늘리더라도 자금 흐름을 보고 예보료율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금융기관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세심하게 산정하는 등 정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서정혁
은행이 파산해도 내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늘 국회 첫 관문을 넘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예금과 적금을 5개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에 맞춰 쪼갰습니다.
[예금자/음성변조 : "은행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제가 어차피 제 돈을 다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3년 만의 한도 상향을 눈앞에 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돈이 쏠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이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영숙/서울 영등포구 : "(돈이) 있어도 안 넣어요. 사고가 많잖아요. (한도 상향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문제는 변화에 드는 비용입니다.
보호 한도가 오르려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은 약 23% 오를 전망인데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금금리를 내리거나 돌고 돌아 대출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경우 변화가 클 전망입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지금 저축은행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축은행은 특히나 적자 보는 데가 많은데, 예금 보험료는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공통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이 때문에 한도를 늘리더라도 자금 흐름을 보고 예보료율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금융기관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세심하게 산정하는 등 정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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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5 19:18:09
- 수정2024-11-25 1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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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파산해도 내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늘 국회 첫 관문을 넘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예금과 적금을 5개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에 맞춰 쪼갰습니다.
[예금자/음성변조 : "은행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제가 어차피 제 돈을 다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3년 만의 한도 상향을 눈앞에 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돈이 쏠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이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영숙/서울 영등포구 : "(돈이) 있어도 안 넣어요. 사고가 많잖아요. (한도 상향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문제는 변화에 드는 비용입니다.
보호 한도가 오르려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은 약 23% 오를 전망인데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금금리를 내리거나 돌고 돌아 대출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경우 변화가 클 전망입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지금 저축은행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축은행은 특히나 적자 보는 데가 많은데, 예금 보험료는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공통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이 때문에 한도를 늘리더라도 자금 흐름을 보고 예보료율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금융기관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세심하게 산정하는 등 정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서정혁
은행이 파산해도 내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늘 국회 첫 관문을 넘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예금과 적금을 5개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에 맞춰 쪼갰습니다.
[예금자/음성변조 : "은행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제가 어차피 제 돈을 다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3년 만의 한도 상향을 눈앞에 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돈이 쏠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이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영숙/서울 영등포구 : "(돈이) 있어도 안 넣어요. 사고가 많잖아요. (한도 상향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문제는 변화에 드는 비용입니다.
보호 한도가 오르려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은 약 23% 오를 전망인데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금금리를 내리거나 돌고 돌아 대출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경우 변화가 클 전망입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지금 저축은행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축은행은 특히나 적자 보는 데가 많은데, 예금 보험료는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공통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이 때문에 한도를 늘리더라도 자금 흐름을 보고 예보료율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금융기관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세심하게 산정하는 등 정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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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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