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성컬링센터’ 활용 정부 보조사업 부당 운영한 의성군에 ‘주의’
입력 2024.11.25 (19:22)
수정 2024.11.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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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의성컬링센터’를 활용해 정부 보조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의성군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성군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 운영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의성군이 정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고, 집행잔액도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실지 감사에 착수해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의성군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사업에 응모하면서 의성컬링센터 운영 주체인 협회와 컬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 주요 사업 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의성군은 사업 운영을 맡긴 민간 협력 기관이 사업 수행 업체들과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성군은 또 2019년 9월 문체부로부터 보조사업 지원 중단 결정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잔액 등 약 2억 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감사원 감사 시점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의성군에 보조사업 대행자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성군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 운영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의성군이 정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고, 집행잔액도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실지 감사에 착수해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의성군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사업에 응모하면서 의성컬링센터 운영 주체인 협회와 컬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 주요 사업 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의성군은 사업 운영을 맡긴 민간 협력 기관이 사업 수행 업체들과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성군은 또 2019년 9월 문체부로부터 보조사업 지원 중단 결정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잔액 등 약 2억 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감사원 감사 시점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의성군에 보조사업 대행자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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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의성컬링센터’ 활용 정부 보조사업 부당 운영한 의성군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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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5 19:22:51
- 수정2024-11-25 19:38:22
감사원이 ‘의성컬링센터’를 활용해 정부 보조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의성군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성군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 운영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의성군이 정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고, 집행잔액도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실지 감사에 착수해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의성군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사업에 응모하면서 의성컬링센터 운영 주체인 협회와 컬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 주요 사업 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의성군은 사업 운영을 맡긴 민간 협력 기관이 사업 수행 업체들과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성군은 또 2019년 9월 문체부로부터 보조사업 지원 중단 결정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잔액 등 약 2억 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감사원 감사 시점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의성군에 보조사업 대행자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성군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 운영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의성군이 정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고, 집행잔액도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실지 감사에 착수해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의성군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사업에 응모하면서 의성컬링센터 운영 주체인 협회와 컬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 주요 사업 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의성군은 사업 운영을 맡긴 민간 협력 기관이 사업 수행 업체들과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성군은 또 2019년 9월 문체부로부터 보조사업 지원 중단 결정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잔액 등 약 2억 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감사원 감사 시점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의성군에 보조사업 대행자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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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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