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입력 2024.11.25 (19:33) 수정 2024.11.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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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도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넘으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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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 입력 2024-11-25 19:33:42
    • 수정2024-11-25 1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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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도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넘으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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