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있었지만 위증교사 무죄?…판결문 분석해보니

입력 2024.11.26 (06:31) 수정 2024.11.26 (06: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서 선뜻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은 재판부가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고 판단한 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김범주 기자가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증인이 위증을 해야 하고, ②그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겠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③교사 행위가 실제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여섯 개 진술 가운데 네 가지를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 증언'으로 보고 법정에서 위증이 벌어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조건, 이 대표가 교사행위를 했다는 점은 일부만 인정을 했고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일 뿐, 어떤 사실에 관한 위증을 요청하는 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통화 이후 진술서를 쓰고 이 대표의 변호사와 함께 증인 신문사항 등을 작성했지만, 이는 스스로 파악한 사실관계에 기초한데다, 이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단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 씨의 위증 부분 4가지에 대한 이 대표의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통화 시점에서 김 씨가 증언에 나설지,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김 씨가 위증할 것이란 점을 이 대표가 예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사에 '고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즉, 이 대표가 요청해서 김 씨가 증언했더라도, 김 씨를 통해 위증을 시키겠다는 이 대표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증교사" 유죄를 인정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위증교사죄'의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해 판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앞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증 있었지만 위증교사 무죄?…판결문 분석해보니
    • 입력 2024-11-26 06:31:20
    • 수정2024-11-26 06:42:37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번 판결에서 선뜻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은 재판부가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고 판단한 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김범주 기자가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증인이 위증을 해야 하고, ②그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겠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③교사 행위가 실제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여섯 개 진술 가운데 네 가지를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 증언'으로 보고 법정에서 위증이 벌어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조건, 이 대표가 교사행위를 했다는 점은 일부만 인정을 했고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일 뿐, 어떤 사실에 관한 위증을 요청하는 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통화 이후 진술서를 쓰고 이 대표의 변호사와 함께 증인 신문사항 등을 작성했지만, 이는 스스로 파악한 사실관계에 기초한데다, 이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단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 씨의 위증 부분 4가지에 대한 이 대표의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통화 시점에서 김 씨가 증언에 나설지,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김 씨가 위증할 것이란 점을 이 대표가 예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사에 '고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즉, 이 대표가 요청해서 김 씨가 증언했더라도, 김 씨를 통해 위증을 시키겠다는 이 대표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증교사" 유죄를 인정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위증교사죄'의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해 판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앞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