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4.11.26 (09:55) 수정 2024.11.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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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 차를 대상으로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운행차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 여부와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시군 합동으로 점검단을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하며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다발 등 중점관리 사업장 2,800여 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오염원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미세먼지측정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대기검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 예정입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민들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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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입력 2024-11-26 09:55:56
    • 수정2024-11-26 09:57:01
    사회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 차를 대상으로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운행차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 여부와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시군 합동으로 점검단을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하며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다발 등 중점관리 사업장 2,800여 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오염원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미세먼지측정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대기검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 예정입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민들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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