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입력 2024.11.26 (17:14) 수정 2024.11.26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광주광역시사진 제공:광주광역시

다음 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설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됩니다.

앞서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시민의 교통수단인 택시 2천 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 달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 입력 2024-11-26 17:14:44
    • 수정2024-11-26 17:15:11
    광주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다음 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설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됩니다.

앞서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시민의 교통수단인 택시 2천 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