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 솜씨로 노래부르던 선생님이 떠났다…“과밀 특수학급 해소 언제쯤?” [취재후]

입력 2024.11.26 (17:45) 수정 2024.1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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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특수교사 A 씨를 추모하는 쪽지 [KBS 뉴스9 갈무리]△△초 특수교사 A 씨를 추모하는 쪽지 [KBS 뉴스9 갈무리]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 과밀학급으로 인한 격무를 호소하던 A 씨는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A 씨를 밝고 열정적인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 옥상에서 텃밭을 기르고 어떤 교육 방법이 좋을지 늘 고민하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 "아이들 위해 노래 부르고 텃밭 가꾸던 선생님"

△△초 동료 교사 B 씨는 A 씨를 "아이들이랑 지내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스스럼이 없었어요. 이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 서툰 노래 솜씨로 혼자 완곡했어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밀감 있게 다가가는 선생님이셨죠."라고 떠올렸습니다.

밝고 활기차던 A 씨가 눈에 띄게 야위기 시작한 건 올해 3월부터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초등학교에는 7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 반 정원은 6명. 따라서 2명의 특수교사가 2학급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학생이 6명으로 줄자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을 한 학급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1명은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전학생 오면서 과밀학급 돼…수업만 주당 29시간"

그러나 3월 전학생을 시작으로 인원이 8명으로 늘었습니다. 과밀 학급이 된 겁니다. 이 중 중증장애 학생만 4명. 여기에 완전통합학생(일반 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정 지원까지 도맡아야 했고 1주일에 29시간의 수업도 오롯이 A 씨의 몫이었습니다. 매일 6교시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의 부담이었을지 24년 경력의 특수교사 C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 주당 시수 29시간?
"6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힘든 숫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명이 더 들어왔다는 거는 딱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반 학급으로 치면은 20명의 학생이 교실에 있다가 갑자기 40명의 학생이 와서 수업하는 느낌일 거예요. 일반 학급에서 시수가 많다고 해도 24시간 이상 넘어가는 교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당 수업이) 29시간이 있다는 거는 아이들이 하교를 한 3시 이후가 돼야만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야근하는 날이 많으셨다는 거죠.

-개별화 교육 수업?
과밀학급 수업도 힘들죠. 그래도 학생은 어떻게든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도하는데 그 외의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학생 수만큼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는 모든 학생, 일반 학급에 배치된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건 법에서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운영해야 하고 개별화 교육지원팀 안에서 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협의회를 해야 해요. 그러면 △△초 선생님의 경우 일반 학급 포함해 12명을 맡으셨잖아요. 그럼 12번의 협의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다 해야 하죠.

-모든 수업, 상담, 행정업무까지?
아이들이 학년이 다르잖아요. 그 학년에서 운영되는 학년 행사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 학급의 교육 과정, 행사 시간표, 학급 행사 등 다 알고 있어야 하죠. 또 학급 행사에는 되도록 아이들이 그 반 학생들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지금 체육관 지금 가서 뭐 하려고요. 누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또 아이를 챙겨 보내고…. 이런 일이 수시로 아주 많아요. 12명의 학생이면 그 12개 학급의 모든 교사와 그런 소통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관련 서비스, 치료 지원, 방과 후 업무, 교육청에서 오는 각종 공문도 다 특수교사가 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업무부장이 하는 양보다 업무량이 더 많은 거죠."

특수교사 경력 24년 차 C 씨  [KBS 뉴스9 갈무리]특수교사 경력 24년 차 C 씨 [KBS 뉴스9 갈무리]

■ "교육청, 기간제 교사 파견도 거절…보조 인력만"

이런 과중한 업무에 A 씨는 계속해서 인천시교육청에 학급 증설과 선생님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3명 이상인 특수학급에만 기간제 교사를 배정한다'는 자체 기준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보조 인력 3명을 지원했습니다.

-교육 활동 보조 인력은?
"특수교육 실무사 선생님을 제외한 장애 학생 교육 활동 보조 인력은 특수교사가 직접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해요. 이분들은 교육청에서는 정원하고 돈만 내려줘요. 특수학급에 있는 교사가 그 모든 걸 운영해야 해요. 채용하고 월급 지급하고 출근부를 작성하고요. 이런 것들도 다 특수학급에서 관리를 해야 해요. 이분들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3시간 미만 이제 근무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아니면 장애 학생 돌봄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크게 따질 수 있는 인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시다가 또 아이가 아주 힘들면 그만두시기도 해요. 그러면 또 재채용해야 해요. 이게 교사들한테는 익숙한 업무는 아니에요."

■ "맞고, 꺾이고…통제도 안 돼"

2학기가 시작될 무렵 A 씨의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A 씨의 2024년 보건일지를 보면 학생을 저지하던 중 허리를 다쳐 MRI 검사를 권유받고, 학생에게 얼굴을 맞아 엑스레이를 권유받는 등 올 한 해에만 52건의 상담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초 특수교사 A 씨의 보건 상담 일지  [KBS 뉴스9 갈무리]△△초 특수교사 A 씨의 보건 상담 일지 [KBS 뉴스9 갈무리]

△△초 동료교사 B 씨는 "아이가 수업 도중에 그냥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책상에 고무 부분을 계속 이빨로 긁어서 책상을 못 쓰게 만든다든가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아이들 자체가 통제가 안 되고 수업이 불가능했죠. 뛰쳐나가는 아이들 잡아야 하고. 선생님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도 본인이 아이를 일정 시간 맡아놨다가 보내는 역할이 아니고, 교육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본인이 연수도 많이 듣고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런 것에서 오는 절망감도 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초 동료교사 B 씨  [KBS 뉴스9 갈무리]△△초 동료교사 B 씨 [KBS 뉴스9 갈무리]

그럼에도 A 씨는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동료교사는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허리를 좀 크게 다쳐서 거동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에 사실 동료들은 '다친 김에 이번 주 통으로 좀 쉬어라.' '이번 주 쉬고 와서 어쨌든 해보자 했는데' 3일 앓더니 또 나왔어요.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그냥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아이들 챙기고 하는 모습 다 똑똑히 봤어요. 스트레스로 머리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몸도 충분히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한 게 명확했기 때문에 병가를 쓰는 데 장애가 될 건 아예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빠졌을 때의 그 아이들과 학교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본인이 그냥 도외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B 씨는 떠올렸습니다.

■ 교육청, 뒤늦게 학급 나누고 교사 추가 배정…"추가 대책 마련 중"

A 씨가 숨진 뒤에야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을 두 반으로 나누고, 경력 특수교사를 배정했습니다. 또 특수학급 증설 수요 조사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수시 증설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료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특수교사 C 씨는 "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육감 면담을 실시했어요. 그때 저희가 '△△초에 특수학급을 즉시 설치해 달라 그리고 경력 교사를 발령 내달라.' 요구했어요. 지금 다 됐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쉽게 될 일이었나 근데 왜 그전에는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에 지금 바로 신규 교사 선생님도 발령이 났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미발령 교사, 정규 교사도 있었다는 거죠. 계속 교사 배치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호소했는데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방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문제죠. 이건 정말 교육청이 조금만 노력해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만 자꾸 들어요"라며 안이한 교육행정에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초 특수교사 A 씨 추모제 [KBS 뉴스9 갈무리]△△초 특수교사 A 씨 추모제 [KBS 뉴스9 갈무리]

■ 과밀 특수학급 비율 10.1%…"교육권 보장 위해 확충 시급"

과밀 특수학급은 인천 지역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과밀학급은 총 1,822학급으로, 전체의 10.1%입니다. 제주의 경우는 27.2%에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특수교사 C 씨는 "법에서는 학생이 가장 가까운 학교에 진학하게 돼 있어요. 만일 학생이 집 앞에 있는 학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데 그 학생이 들어옴으로써 정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먼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과원이다. 그러니 인근에 가까운 학교로 진학할 의사가 있으신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저는 집에서 더 가까운 이 학교로 진학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교육청에서 막을 방법은 없어요"라며 과밀학급이 생기는 이유를 전했습니다.

▲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또 일반 학급에 배치된 완전 통합 학생이 특수학급에 재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 씨는 "분명히 일반 학급에 배치된 완전 통합 학생도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교사 배정이라든지 학급 설치를 위한 학생 정원 수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학급 배치된 학생 수는 학급 감축이나 증설할 때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고려 사항은 돼요. 그래서 일반 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가 많으면 사실은 딱 그 정원이 6명이더라도 감축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일반 학급에 그렇게 많은 학생이 배치돼 있으면 언제든지 그 학생 중의 한 명이라도 특수학급으로 재배치 될 수 있다"며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밀학급->교육권 침해…바로 해소해야"
과밀학급은 바로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 씨는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을 받지 않음으로 정원을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과원이 됐을 때 특수학급을 즉시 증설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여건을 마련하는 거죠. 과밀학급은 개인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6명이라는 법정 정원을 정한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 과원이 됐을 때 교육 활동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즉시는 안 되더라도 학기가 바뀌었을 때라도 학급을 증설해서 학교에서 문제점들을 해소해 줘야 해요"라며 과밀학급 해소는 교육 현장에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 "아파도 못 쉬어…대체할 사람 없어"

특수교사 부재 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 아무도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수교사 C 씨는 "아이들이 장애 정도가 심하면 교사가 선뜻 병가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다 일반 학급으로 통합돼서 일반 학급 담임 선생님이 보결해야 하는데요. 학생이 그 일반 학급에 종일 있을 수 있냐고요.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통합 학급 선생님도 너무 힘들고요. 이런 사이에 그날 안전사고라든지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특수교사가 선뜻 병가를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라며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순회 교사가 배치돼 있어요. 순회 교사는 말 그대로 학교의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교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행정 업무에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순회 교육을 하고 계시죠. 근데 순회 교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희가 당연히 이렇게 잘 활용해서 특수 학급에 있는 선생님들도 '보결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현장에서 진짜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 외딴섬…"고립감에 고민 토로해도 해결 어려워"

특수교사들은 스스로를 '외딴섬' 같다고 말합니다.

C 씨는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외딴섬 그리고 고립감을 되게 많이 느낀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고립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관계 속에서 겪는 고립감이 있고, 또 하나는 업무상에서 겪는 고립감이 있어요. 업무상 느끼는 고립감은 제가 봤을 때 모든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사가 느끼는 고립감일 거예요. 특수 교육 업무, 통합 교육 업무는 다 그 학교에 특수 교사가 담당을 해야 하므로 그 업무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거나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장과 교감 선생님도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긴 하죠. '힘들겠다. 그러니까 빨리 교육청에 전화해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수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학교 안의 공동체와 같이 공유는 하지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라며 학교 안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초 특수교사 A 씨를 기리는 근조화환△△초 특수교사 A 씨를 기리는 근조화환

■ 특수교육 대상자 5년 새 20% 증가…"중도 퇴직 교사도 늘어"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20% 넘게 늘었습니다. 2020년 9만 5,420명에서 올해 11만 5,610명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직하는 특수교사의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15명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특수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교사가 떠날지 모릅니다.


특수교사 C 씨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장애 정도로 나누기보다는 정말 교육이 가능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단일 학급에 지원 인력이 아닌 교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수교사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밀학급 당연히 해소돼야 해요. 그러니까 과밀 학급이 아니라 이거는 불법 학급이에요. 또 현장에서 진짜 중증의 학생들 장애 정도가 심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 도전 행동이 있는 아이들, 신병 처리가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학교에 대해 6명이 법정 정원만 고집하지 말고 학교 상황을 잘 들여다봐서 진짜 정원을 좀 더 하향해서 조정해 주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과밀학급은 불법…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그러면서 "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수 교육이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통합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당부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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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툰 솜씨로 노래부르던 선생님이 떠났다…“과밀 특수학급 해소 언제쯤?” [취재후]
    • 입력 2024-11-26 17:45:51
    • 수정2024-11-26 17:46:21
    취재후·사건후
△△초 특수교사 A 씨를 추모하는 쪽지 [KBS 뉴스9 갈무리]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 과밀학급으로 인한 격무를 호소하던 A 씨는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A 씨를 밝고 열정적인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 옥상에서 텃밭을 기르고 어떤 교육 방법이 좋을지 늘 고민하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 "아이들 위해 노래 부르고 텃밭 가꾸던 선생님"

△△초 동료 교사 B 씨는 A 씨를 "아이들이랑 지내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스스럼이 없었어요. 이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 서툰 노래 솜씨로 혼자 완곡했어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밀감 있게 다가가는 선생님이셨죠."라고 떠올렸습니다.

밝고 활기차던 A 씨가 눈에 띄게 야위기 시작한 건 올해 3월부터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초등학교에는 7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 반 정원은 6명. 따라서 2명의 특수교사가 2학급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학생이 6명으로 줄자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을 한 학급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1명은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전학생 오면서 과밀학급 돼…수업만 주당 29시간"

그러나 3월 전학생을 시작으로 인원이 8명으로 늘었습니다. 과밀 학급이 된 겁니다. 이 중 중증장애 학생만 4명. 여기에 완전통합학생(일반 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정 지원까지 도맡아야 했고 1주일에 29시간의 수업도 오롯이 A 씨의 몫이었습니다. 매일 6교시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의 부담이었을지 24년 경력의 특수교사 C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 주당 시수 29시간?
"6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힘든 숫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명이 더 들어왔다는 거는 딱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반 학급으로 치면은 20명의 학생이 교실에 있다가 갑자기 40명의 학생이 와서 수업하는 느낌일 거예요. 일반 학급에서 시수가 많다고 해도 24시간 이상 넘어가는 교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당 수업이) 29시간이 있다는 거는 아이들이 하교를 한 3시 이후가 돼야만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야근하는 날이 많으셨다는 거죠.

-개별화 교육 수업?
과밀학급 수업도 힘들죠. 그래도 학생은 어떻게든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도하는데 그 외의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학생 수만큼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는 모든 학생, 일반 학급에 배치된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건 법에서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운영해야 하고 개별화 교육지원팀 안에서 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협의회를 해야 해요. 그러면 △△초 선생님의 경우 일반 학급 포함해 12명을 맡으셨잖아요. 그럼 12번의 협의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다 해야 하죠.

-모든 수업, 상담, 행정업무까지?
아이들이 학년이 다르잖아요. 그 학년에서 운영되는 학년 행사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 학급의 교육 과정, 행사 시간표, 학급 행사 등 다 알고 있어야 하죠. 또 학급 행사에는 되도록 아이들이 그 반 학생들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지금 체육관 지금 가서 뭐 하려고요. 누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또 아이를 챙겨 보내고…. 이런 일이 수시로 아주 많아요. 12명의 학생이면 그 12개 학급의 모든 교사와 그런 소통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관련 서비스, 치료 지원, 방과 후 업무, 교육청에서 오는 각종 공문도 다 특수교사가 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업무부장이 하는 양보다 업무량이 더 많은 거죠."

특수교사 경력 24년 차 C 씨  [KBS 뉴스9 갈무리]
■ "교육청, 기간제 교사 파견도 거절…보조 인력만"

이런 과중한 업무에 A 씨는 계속해서 인천시교육청에 학급 증설과 선생님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3명 이상인 특수학급에만 기간제 교사를 배정한다'는 자체 기준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보조 인력 3명을 지원했습니다.

-교육 활동 보조 인력은?
"특수교육 실무사 선생님을 제외한 장애 학생 교육 활동 보조 인력은 특수교사가 직접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해요. 이분들은 교육청에서는 정원하고 돈만 내려줘요. 특수학급에 있는 교사가 그 모든 걸 운영해야 해요. 채용하고 월급 지급하고 출근부를 작성하고요. 이런 것들도 다 특수학급에서 관리를 해야 해요. 이분들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3시간 미만 이제 근무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아니면 장애 학생 돌봄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크게 따질 수 있는 인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시다가 또 아이가 아주 힘들면 그만두시기도 해요. 그러면 또 재채용해야 해요. 이게 교사들한테는 익숙한 업무는 아니에요."

■ "맞고, 꺾이고…통제도 안 돼"

2학기가 시작될 무렵 A 씨의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A 씨의 2024년 보건일지를 보면 학생을 저지하던 중 허리를 다쳐 MRI 검사를 권유받고, 학생에게 얼굴을 맞아 엑스레이를 권유받는 등 올 한 해에만 52건의 상담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초 특수교사 A 씨의 보건 상담 일지  [KBS 뉴스9 갈무리]
△△초 동료교사 B 씨는 "아이가 수업 도중에 그냥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책상에 고무 부분을 계속 이빨로 긁어서 책상을 못 쓰게 만든다든가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아이들 자체가 통제가 안 되고 수업이 불가능했죠. 뛰쳐나가는 아이들 잡아야 하고. 선생님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도 본인이 아이를 일정 시간 맡아놨다가 보내는 역할이 아니고, 교육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본인이 연수도 많이 듣고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런 것에서 오는 절망감도 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초 동료교사 B 씨  [KBS 뉴스9 갈무리]
그럼에도 A 씨는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동료교사는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허리를 좀 크게 다쳐서 거동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에 사실 동료들은 '다친 김에 이번 주 통으로 좀 쉬어라.' '이번 주 쉬고 와서 어쨌든 해보자 했는데' 3일 앓더니 또 나왔어요.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그냥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아이들 챙기고 하는 모습 다 똑똑히 봤어요. 스트레스로 머리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몸도 충분히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한 게 명확했기 때문에 병가를 쓰는 데 장애가 될 건 아예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빠졌을 때의 그 아이들과 학교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본인이 그냥 도외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B 씨는 떠올렸습니다.

■ 교육청, 뒤늦게 학급 나누고 교사 추가 배정…"추가 대책 마련 중"

A 씨가 숨진 뒤에야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을 두 반으로 나누고, 경력 특수교사를 배정했습니다. 또 특수학급 증설 수요 조사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수시 증설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료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특수교사 C 씨는 "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육감 면담을 실시했어요. 그때 저희가 '△△초에 특수학급을 즉시 설치해 달라 그리고 경력 교사를 발령 내달라.' 요구했어요. 지금 다 됐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쉽게 될 일이었나 근데 왜 그전에는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에 지금 바로 신규 교사 선생님도 발령이 났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미발령 교사, 정규 교사도 있었다는 거죠. 계속 교사 배치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호소했는데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방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문제죠. 이건 정말 교육청이 조금만 노력해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만 자꾸 들어요"라며 안이한 교육행정에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초 특수교사 A 씨 추모제 [KBS 뉴스9 갈무리]
■ 과밀 특수학급 비율 10.1%…"교육권 보장 위해 확충 시급"

과밀 특수학급은 인천 지역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과밀학급은 총 1,822학급으로, 전체의 10.1%입니다. 제주의 경우는 27.2%에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특수교사 C 씨는 "법에서는 학생이 가장 가까운 학교에 진학하게 돼 있어요. 만일 학생이 집 앞에 있는 학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데 그 학생이 들어옴으로써 정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먼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과원이다. 그러니 인근에 가까운 학교로 진학할 의사가 있으신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저는 집에서 더 가까운 이 학교로 진학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교육청에서 막을 방법은 없어요"라며 과밀학급이 생기는 이유를 전했습니다.

▲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또 일반 학급에 배치된 완전 통합 학생이 특수학급에 재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 씨는 "분명히 일반 학급에 배치된 완전 통합 학생도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교사 배정이라든지 학급 설치를 위한 학생 정원 수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학급 배치된 학생 수는 학급 감축이나 증설할 때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고려 사항은 돼요. 그래서 일반 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가 많으면 사실은 딱 그 정원이 6명이더라도 감축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일반 학급에 그렇게 많은 학생이 배치돼 있으면 언제든지 그 학생 중의 한 명이라도 특수학급으로 재배치 될 수 있다"며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밀학급->교육권 침해…바로 해소해야"
과밀학급은 바로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 씨는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을 받지 않음으로 정원을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과원이 됐을 때 특수학급을 즉시 증설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여건을 마련하는 거죠. 과밀학급은 개인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6명이라는 법정 정원을 정한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 과원이 됐을 때 교육 활동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즉시는 안 되더라도 학기가 바뀌었을 때라도 학급을 증설해서 학교에서 문제점들을 해소해 줘야 해요"라며 과밀학급 해소는 교육 현장에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 "아파도 못 쉬어…대체할 사람 없어"

특수교사 부재 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 아무도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수교사 C 씨는 "아이들이 장애 정도가 심하면 교사가 선뜻 병가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다 일반 학급으로 통합돼서 일반 학급 담임 선생님이 보결해야 하는데요. 학생이 그 일반 학급에 종일 있을 수 있냐고요.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통합 학급 선생님도 너무 힘들고요. 이런 사이에 그날 안전사고라든지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특수교사가 선뜻 병가를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라며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순회 교사가 배치돼 있어요. 순회 교사는 말 그대로 학교의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교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행정 업무에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순회 교육을 하고 계시죠. 근데 순회 교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희가 당연히 이렇게 잘 활용해서 특수 학급에 있는 선생님들도 '보결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현장에서 진짜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 외딴섬…"고립감에 고민 토로해도 해결 어려워"

특수교사들은 스스로를 '외딴섬' 같다고 말합니다.

C 씨는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외딴섬 그리고 고립감을 되게 많이 느낀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고립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관계 속에서 겪는 고립감이 있고, 또 하나는 업무상에서 겪는 고립감이 있어요. 업무상 느끼는 고립감은 제가 봤을 때 모든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사가 느끼는 고립감일 거예요. 특수 교육 업무, 통합 교육 업무는 다 그 학교에 특수 교사가 담당을 해야 하므로 그 업무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거나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장과 교감 선생님도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긴 하죠. '힘들겠다. 그러니까 빨리 교육청에 전화해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수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학교 안의 공동체와 같이 공유는 하지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라며 학교 안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초 특수교사 A 씨를 기리는 근조화환
■ 특수교육 대상자 5년 새 20% 증가…"중도 퇴직 교사도 늘어"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20% 넘게 늘었습니다. 2020년 9만 5,420명에서 올해 11만 5,610명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직하는 특수교사의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15명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특수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교사가 떠날지 모릅니다.


특수교사 C 씨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장애 정도로 나누기보다는 정말 교육이 가능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단일 학급에 지원 인력이 아닌 교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수교사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밀학급 당연히 해소돼야 해요. 그러니까 과밀 학급이 아니라 이거는 불법 학급이에요. 또 현장에서 진짜 중증의 학생들 장애 정도가 심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 도전 행동이 있는 아이들, 신병 처리가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학교에 대해 6명이 법정 정원만 고집하지 말고 학교 상황을 잘 들여다봐서 진짜 정원을 좀 더 하향해서 조정해 주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과밀학급은 불법…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그러면서 "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수 교육이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통합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당부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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