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임시 허가 3년 연장
입력 2024.11.26 (21:44)
수정 2024.11.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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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개 사업의 특구 지정 기간이 3년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사업은 부동산과 의료데이터 등 2개 분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임시 허가 3년 승인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과 투자중개업 허용 등 규제자유특구의 특례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세종텔레콤 등 임시 허가에 참여한 6개 사업자도 3년 동안 실증 특례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사업은 부동산과 의료데이터 등 2개 분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임시 허가 3년 승인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과 투자중개업 허용 등 규제자유특구의 특례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세종텔레콤 등 임시 허가에 참여한 6개 사업자도 3년 동안 실증 특례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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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임시 허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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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6 21:44:24
- 수정2024-11-26 22:11:02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개 사업의 특구 지정 기간이 3년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사업은 부동산과 의료데이터 등 2개 분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임시 허가 3년 승인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과 투자중개업 허용 등 규제자유특구의 특례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세종텔레콤 등 임시 허가에 참여한 6개 사업자도 3년 동안 실증 특례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사업은 부동산과 의료데이터 등 2개 분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임시 허가 3년 승인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과 투자중개업 허용 등 규제자유특구의 특례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세종텔레콤 등 임시 허가에 참여한 6개 사업자도 3년 동안 실증 특례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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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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