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시의원 업체와 10억대 수의계약”…이해충돌 의혹 무더기 적발
입력 2024.11.27 (11:00)
수정 2024.1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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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년여간 천3백 건 넘는 부적정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자체 등이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업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계약이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부적정 수의계약으로 확인된 계약 건수는 총 1,391건, 금액으로는 31억 원 규모였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 중 업체 대표는 타인으로 변경했지만, 의원이나 가족이 업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계약 금액으로 17억 8천만 원이나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이나 가족이 해당 업체 대표가 아니어도 주식이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주시는 한 영주시의원 배우자가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체와 총 194건, 11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한 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한 소방 관련 업체와 총 30건, 5천여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여만원가량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산시 한 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12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익산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 국장 등의 지출을 포함하면 총 42차례나 해당 식당에서 간담회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전국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지방의회 20곳을 선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점검 대상 지방의회는 대전시의회, 제주도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전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남도의회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 등 13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였습니다.
실태 점검 대상 기간은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간입니다.
실태 점검 대상 20개 의회 중 11개 지방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겁니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20개 지방의회 전체 의원 518명 중 59.5%인 308명에 달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업무 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이 운영했던 영리 업체 내역을 빼고 제출하는 등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권익위는 이처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보받은 각 지방의회는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와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본인 관련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자체 등이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업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계약이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부적정 수의계약으로 확인된 계약 건수는 총 1,391건, 금액으로는 31억 원 규모였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 중 업체 대표는 타인으로 변경했지만, 의원이나 가족이 업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계약 금액으로 17억 8천만 원이나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이나 가족이 해당 업체 대표가 아니어도 주식이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주시는 한 영주시의원 배우자가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체와 총 194건, 11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한 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한 소방 관련 업체와 총 30건, 5천여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여만원가량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산시 한 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12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익산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 국장 등의 지출을 포함하면 총 42차례나 해당 식당에서 간담회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전국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지방의회 20곳을 선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점검 대상 지방의회는 대전시의회, 제주도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전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남도의회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 등 13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였습니다.
실태 점검 대상 기간은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간입니다.
실태 점검 대상 20개 의회 중 11개 지방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겁니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20개 지방의회 전체 의원 518명 중 59.5%인 308명에 달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업무 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이 운영했던 영리 업체 내역을 빼고 제출하는 등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권익위는 이처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보받은 각 지방의회는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와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본인 관련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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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7 11:55:54
국민권익위원회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년여간 천3백 건 넘는 부적정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자체 등이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업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계약이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부적정 수의계약으로 확인된 계약 건수는 총 1,391건, 금액으로는 31억 원 규모였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 중 업체 대표는 타인으로 변경했지만, 의원이나 가족이 업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계약 금액으로 17억 8천만 원이나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이나 가족이 해당 업체 대표가 아니어도 주식이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주시는 한 영주시의원 배우자가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체와 총 194건, 11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한 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한 소방 관련 업체와 총 30건, 5천여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여만원가량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산시 한 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12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익산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 국장 등의 지출을 포함하면 총 42차례나 해당 식당에서 간담회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전국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지방의회 20곳을 선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점검 대상 지방의회는 대전시의회, 제주도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전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남도의회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 등 13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였습니다.
실태 점검 대상 기간은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간입니다.
실태 점검 대상 20개 의회 중 11개 지방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겁니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20개 지방의회 전체 의원 518명 중 59.5%인 308명에 달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업무 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이 운영했던 영리 업체 내역을 빼고 제출하는 등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권익위는 이처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보받은 각 지방의회는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와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본인 관련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자체 등이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업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계약이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부적정 수의계약으로 확인된 계약 건수는 총 1,391건, 금액으로는 31억 원 규모였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 중 업체 대표는 타인으로 변경했지만, 의원이나 가족이 업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계약 금액으로 17억 8천만 원이나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이나 가족이 해당 업체 대표가 아니어도 주식이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주시는 한 영주시의원 배우자가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체와 총 194건, 11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한 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한 소방 관련 업체와 총 30건, 5천여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여만원가량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산시 한 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12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익산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 국장 등의 지출을 포함하면 총 42차례나 해당 식당에서 간담회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전국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지방의회 20곳을 선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점검 대상 지방의회는 대전시의회, 제주도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전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남도의회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 등 13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였습니다.
실태 점검 대상 기간은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간입니다.
실태 점검 대상 20개 의회 중 11개 지방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겁니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20개 지방의회 전체 의원 518명 중 59.5%인 308명에 달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업무 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이 운영했던 영리 업체 내역을 빼고 제출하는 등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권익위는 이처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보받은 각 지방의회는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와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본인 관련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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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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