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상습 체불한 건설업자 적발
입력 2024.11.27 (11:03)
수정 2024.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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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 등 전국의 건설 현장 근로자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2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A씨가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자 체불금을 모두 지급해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 등 전국의 건설 현장 근로자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2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A씨가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자 체불금을 모두 지급해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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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상습 체불한 건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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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11:03:55
- 수정2024-11-27 11:30:4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 등 전국의 건설 현장 근로자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2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A씨가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자 체불금을 모두 지급해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 등 전국의 건설 현장 근로자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2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A씨가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자 체불금을 모두 지급해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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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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