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조례 발의
입력 2024.11.27 (11:06)
수정 2024.1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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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대구시장이지만 그보다 작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등이 관리를 맡아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대구시장이지만 그보다 작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등이 관리를 맡아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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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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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11:06:28
- 수정2024-11-27 11:07:49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대구시장이지만 그보다 작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등이 관리를 맡아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대구시장이지만 그보다 작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등이 관리를 맡아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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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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