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7년째 ‘흑자’…중국인만 ‘적자’
입력 2024.11.27 (13:24)
수정 2024.11.27 (13: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인 건보재정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565억 원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125억 원 ▲2022년 5,448억 원 ▲2023년 7,308억 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 2,3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가 더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더 엄격하게 개편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결과입니다.
앞서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고,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의 적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 원) ▲2020년(-239억 원) ▲2021년(-109억 원) ▲2022년(-229억 원) ▲2023년(-640억 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과 외국인고용법(제14조)은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565억 원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125억 원 ▲2022년 5,448억 원 ▲2023년 7,308억 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 2,3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가 더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더 엄격하게 개편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결과입니다.
앞서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고,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의 적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 원) ▲2020년(-239억 원) ▲2021년(-109억 원) ▲2022년(-229억 원) ▲2023년(-640억 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과 외국인고용법(제14조)은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7년째 ‘흑자’…중국인만 ‘적자’
-
- 입력 2024-11-27 13:24:08
- 수정2024-11-27 13:25:57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인 건보재정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565억 원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125억 원 ▲2022년 5,448억 원 ▲2023년 7,308억 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 2,3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가 더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더 엄격하게 개편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결과입니다.
앞서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고,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의 적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 원) ▲2020년(-239억 원) ▲2021년(-109억 원) ▲2022년(-229억 원) ▲2023년(-640억 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과 외국인고용법(제14조)은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565억 원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125억 원 ▲2022년 5,448억 원 ▲2023년 7,308억 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 2,3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가 더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더 엄격하게 개편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결과입니다.
앞서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고,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의 적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 원) ▲2020년(-239억 원) ▲2021년(-109억 원) ▲2022년(-229억 원) ▲2023년(-640억 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과 외국인고용법(제14조)은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