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담배 피우지 마라” 말리는 기사에게 소변 보고 폭행한 50대 입건

입력 2024.11.27 (13:51) 수정 2024.11.27 (14: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를 향해 소변을 보고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 혐의를 받는 50대 중반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쯤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버스 기사인 B씨를 폭행하고 B씨를 향해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버스에 탑승한 뒤 담배를 피웠고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제지했지만, 다시 담배를 피우자 B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A씨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B씨를 때리고, 바지를 내리고 B씨를 향해 소변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담겼으며, B씨는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대전시내버스 노조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버스서 담배 피우지 마라” 말리는 기사에게 소변 보고 폭행한 50대 입건
    • 입력 2024-11-27 13:51:24
    • 수정2024-11-27 14:26:43
    사회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를 향해 소변을 보고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 혐의를 받는 50대 중반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쯤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버스 기사인 B씨를 폭행하고 B씨를 향해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버스에 탑승한 뒤 담배를 피웠고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제지했지만, 다시 담배를 피우자 B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A씨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B씨를 때리고, 바지를 내리고 B씨를 향해 소변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담겼으며, B씨는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대전시내버스 노조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