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최고단계 적기시정조치

입력 2024.11.27 (17:14) 수정 2024.1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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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개선명령과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증자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 건전성 상황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에 미달한 69%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간 등을 거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내려지며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은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신탁 업무를 무분별하게 늘린 측면이 있다"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PF 시장이 어려워지며 자금 부담이 가중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회사 정리 계획을 미리 받았는데 한 곳만 매각 주관사가 선정돼 있고, 나머지 2곳은 주관사 자체가 선정이 안 돼 있던 상황이라 매각이 단기간 내에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신탁이 일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지위에 있는 만큼 시행사와 권리관계가 있는 분양 계약자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시장 충격 차단을 위한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권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에 대해 차입형 및 책임 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을 6개월간 중지하도록 했다"면서도 "신규 영업이 아닌 기존 영업은 도산절연(파산이나 회생 위험이 고객 자산에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함)이라는 원칙 때문에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궁화신탁이 주로 지방에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다 보니 도급 순위가 낮은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이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화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의 애로는 금융권 패스트트랙이라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탁사 건전성 문제는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으로,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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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최고단계 적기시정조치
    • 입력 2024-11-27 17:14:03
    • 수정2024-11-27 17:20:24
    경제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개선명령과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증자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 건전성 상황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에 미달한 69%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간 등을 거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내려지며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은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신탁 업무를 무분별하게 늘린 측면이 있다"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PF 시장이 어려워지며 자금 부담이 가중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회사 정리 계획을 미리 받았는데 한 곳만 매각 주관사가 선정돼 있고, 나머지 2곳은 주관사 자체가 선정이 안 돼 있던 상황이라 매각이 단기간 내에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신탁이 일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지위에 있는 만큼 시행사와 권리관계가 있는 분양 계약자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시장 충격 차단을 위한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권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에 대해 차입형 및 책임 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을 6개월간 중지하도록 했다"면서도 "신규 영업이 아닌 기존 영업은 도산절연(파산이나 회생 위험이 고객 자산에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함)이라는 원칙 때문에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궁화신탁이 주로 지방에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다 보니 도급 순위가 낮은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이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화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의 애로는 금융권 패스트트랙이라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탁사 건전성 문제는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으로,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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