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배제’ 상설특검안·국회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입력 2024.11.27 (18:00) 수정 2024.1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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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오늘(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됩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습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내일(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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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7 18:00:39
    • 수정2024-11-27 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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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오늘(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됩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습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내일(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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