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알바 지망생’…주의사항은?

입력 2024.11.27 (19:06) 수정 2024.11.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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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가 아르바이트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입시 공부만 하던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색다른 경험이지만, 섣불리 시작했다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능 시험을 친 박 모 양.

평소 하고 싶던 아르바이트에 도전하기 위해 카페와 음식점을 돌며 매일 같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며 바로 출근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박 모 양/고3 : "근로계약서 안 쓰고 알바 시키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휴수당 있는지 몰라서 못 받을까 봐 걱정돼요."]

한 채용업체의 조사 결과, 올해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가 뽑힐 정도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몰리는 상황.

문제는 근로 계약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대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임금을 떼이거나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등의 부당 사례가 늘어나자, 급기야 대구시의회가 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대화 녹음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증명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창림/변호사 : "메신저나 문자, 적어도 녹음파일로 본인이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했고 몇 시간 일을 하는지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을 받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일터에서 임금을 못 받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땐 전화 1350이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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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끝난 ‘알바 지망생’…주의사항은?
    • 입력 2024-11-27 19:06:48
    • 수정2024-11-27 20:12:15
    뉴스7(대구)
[앵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가 아르바이트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입시 공부만 하던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색다른 경험이지만, 섣불리 시작했다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능 시험을 친 박 모 양.

평소 하고 싶던 아르바이트에 도전하기 위해 카페와 음식점을 돌며 매일 같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며 바로 출근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박 모 양/고3 : "근로계약서 안 쓰고 알바 시키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휴수당 있는지 몰라서 못 받을까 봐 걱정돼요."]

한 채용업체의 조사 결과, 올해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가 뽑힐 정도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몰리는 상황.

문제는 근로 계약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대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임금을 떼이거나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등의 부당 사례가 늘어나자, 급기야 대구시의회가 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대화 녹음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증명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창림/변호사 : "메신저나 문자, 적어도 녹음파일로 본인이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했고 몇 시간 일을 하는지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을 받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일터에서 임금을 못 받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땐 전화 1350이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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