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창원시 ‘웅동 사업자 지위 박탈’ 항소…복안은?

입력 2024.11.27 (19:38) 수정 2024.11.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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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가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2일 항소를 했습니다.

웅동1지구 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하지 않을지, 웅동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 지난주 시민단체의 입장을 먼저 들었고요,

오늘은 창원시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나오셨습니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셨어요.

막판까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답변]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건 변화가 있었고 경남도의회에서 11월 20일에 5자 협의체도 재개했고요.

경남도의회에서 특위를 지금 구성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런 다양한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무엇보다도 창원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항소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지금 앵커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패소하면은 창원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이 부지에 약 1500억에서 약 24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비의 3분의 1은 창원시에서 약 500억에서 800억 정도를 물어주어야 하고요.

공동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창원시의 2배인 천억에서 약 16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근데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정 부담이 가능할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 기관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저희는 각자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책임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창원시만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선량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고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경남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중복으로 지정해서 사업이 지연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좀 사실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창원시는 항소에서는 승소할 거라 보십니까?

당장 다음달 8일부터 6개월 안에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 항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예, 저희가 1심에서 창원시 방어에만 집중을 사실 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이해관계자가 모두 다 잘못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경남도, 경찰청, 개발공사에 책임 소재를 잘 설명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승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시간은 다소 걸릴 걸로 예상하고요.

소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경자청에서 사업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창원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해서 공동 개발사업시행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면 사업을 정상화시킬 복안은 있으십니까?

[답변]

예, 처음부터 이 사업 구조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5자 협의체도 구성되고 특위도 구성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법원 중재를 거쳐서 사업의 재구조화를 한다고 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투자 금액 그리고 운영 기간, 이 부분을 전문 기관이나 법원 중재를 통해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한다고 하면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경상남도와 도의회, 시민단체까지 창원시의 항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소가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거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과 협의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입니까?

[답변]

경상남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남도의회에서는 이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정상화에 노력하려고 지금 특위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5자 협의체나 경상남도 특위에서 각 기관이 서로 자기의 잘못을 조금만 인정한다면은 그리고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웅동 개발 사업으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은 창원시의 항소와 대체사업자 공모 연기로 사업이 더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저희도 생계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5자 협의체가 가동되면은 어민들의 아픔 해결에 저희도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항소한다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네, 부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약속대로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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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대담] 창원시 ‘웅동 사업자 지위 박탈’ 항소…복안은?
    • 입력 2024-11-27 19:38:00
    • 수정2024-11-27 20:01:20
    뉴스7(창원)
[앵커]

창원시가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2일 항소를 했습니다.

웅동1지구 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하지 않을지, 웅동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 지난주 시민단체의 입장을 먼저 들었고요,

오늘은 창원시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나오셨습니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셨어요.

막판까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답변]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건 변화가 있었고 경남도의회에서 11월 20일에 5자 협의체도 재개했고요.

경남도의회에서 특위를 지금 구성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런 다양한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무엇보다도 창원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항소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지금 앵커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패소하면은 창원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이 부지에 약 1500억에서 약 24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비의 3분의 1은 창원시에서 약 500억에서 800억 정도를 물어주어야 하고요.

공동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창원시의 2배인 천억에서 약 16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근데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정 부담이 가능할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 기관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저희는 각자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책임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창원시만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선량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고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경남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중복으로 지정해서 사업이 지연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좀 사실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창원시는 항소에서는 승소할 거라 보십니까?

당장 다음달 8일부터 6개월 안에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 항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예, 저희가 1심에서 창원시 방어에만 집중을 사실 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이해관계자가 모두 다 잘못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경남도, 경찰청, 개발공사에 책임 소재를 잘 설명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승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시간은 다소 걸릴 걸로 예상하고요.

소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경자청에서 사업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창원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해서 공동 개발사업시행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면 사업을 정상화시킬 복안은 있으십니까?

[답변]

예, 처음부터 이 사업 구조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5자 협의체도 구성되고 특위도 구성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법원 중재를 거쳐서 사업의 재구조화를 한다고 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투자 금액 그리고 운영 기간, 이 부분을 전문 기관이나 법원 중재를 통해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한다고 하면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경상남도와 도의회, 시민단체까지 창원시의 항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소가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거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과 협의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입니까?

[답변]

경상남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남도의회에서는 이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정상화에 노력하려고 지금 특위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5자 협의체나 경상남도 특위에서 각 기관이 서로 자기의 잘못을 조금만 인정한다면은 그리고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웅동 개발 사업으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은 창원시의 항소와 대체사업자 공모 연기로 사업이 더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저희도 생계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5자 협의체가 가동되면은 어민들의 아픔 해결에 저희도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항소한다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네, 부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약속대로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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