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4.11.28 (11:09) 수정 2024.1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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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KBS1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연장 할 계획”이라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합니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2011년 11월 20%에서 2022년 5월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는 인하 폭을 점차 축소해 지난달부터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각각 23%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합니다.

기재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 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인하하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절기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늘어납니다.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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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 입력 2024-11-28 11:09:42
    • 수정2024-11-28 13:31:11
    경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KBS1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연장 할 계획”이라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합니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2011년 11월 20%에서 2022년 5월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는 인하 폭을 점차 축소해 지난달부터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각각 23%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합니다.

기재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 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인하하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절기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늘어납니다.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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