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대한의학회·KAMC, 여의정 협의체 나와라”

입력 2024.11.28 (13:24) 수정 2024.11.28 (13: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사단체 2곳에 협의체에서 나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비대위, 대한의학회와 KAMC에 “여의정 협의체 나와달라” 요청

의협 비대위는 오늘(28일) 2차 회의 결과 브리핑문을 내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것을 두고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의협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 해결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막을 주체는 교육부인데, 정부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들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비대위 “의개특위로는 필수 의료 파탄 해결할 수 없어”

비대위는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는 필수 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법정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법원이 소장이 꼬인 생후 5일 신생아 응급환자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며, 병원에 10억 원 배상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제는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무조건 환자를 수용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핵심 문제를 외면하고 의개특위라는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협 비대위 “대한의학회·KAMC, 여의정 협의체 나와라”
    • 입력 2024-11-28 13:24:32
    • 수정2024-11-28 13:25:49
    사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사단체 2곳에 협의체에서 나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비대위, 대한의학회와 KAMC에 “여의정 협의체 나와달라” 요청

의협 비대위는 오늘(28일) 2차 회의 결과 브리핑문을 내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것을 두고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의협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 해결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막을 주체는 교육부인데, 정부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들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비대위 “의개특위로는 필수 의료 파탄 해결할 수 없어”

비대위는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는 필수 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법정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법원이 소장이 꼬인 생후 5일 신생아 응급환자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며, 병원에 10억 원 배상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제는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무조건 환자를 수용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핵심 문제를 외면하고 의개특위라는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