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오늘(28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정부·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처럼 전문직이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 규정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도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상진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제품개발·성능개선·양산검증 등 시기에 따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규제의 제약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 규제에 맞춰 오후 6시가 되면 컴퓨터와 연구실 불이 자동으로 꺼져 퇴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근로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질로 성과를 판단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건강 보호 조치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안 폐기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27일) 정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특별법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휴게·휴일 등 중요 노동조건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의 생명·안전, 건강권 침해 등의 심각한 후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지난 15일 논평에서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노동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경영전략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게는 이미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탄력근로·선택근로·재량근로 등 현행 유연근무제를 통해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오늘(28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정부·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처럼 전문직이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 규정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도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상진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제품개발·성능개선·양산검증 등 시기에 따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규제의 제약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 규제에 맞춰 오후 6시가 되면 컴퓨터와 연구실 불이 자동으로 꺼져 퇴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근로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질로 성과를 판단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건강 보호 조치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안 폐기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27일) 정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특별법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휴게·휴일 등 중요 노동조건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의 생명·안전, 건강권 침해 등의 심각한 후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지난 15일 논평에서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노동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경영전략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게는 이미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탄력근로·선택근로·재량근로 등 현행 유연근무제를 통해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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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업계, ‘주52시간 예외’ 요청…정부 “원포인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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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8 14:00:17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오늘(28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정부·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처럼 전문직이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 규정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도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상진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제품개발·성능개선·양산검증 등 시기에 따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규제의 제약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 규제에 맞춰 오후 6시가 되면 컴퓨터와 연구실 불이 자동으로 꺼져 퇴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근로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질로 성과를 판단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건강 보호 조치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안 폐기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27일) 정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특별법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휴게·휴일 등 중요 노동조건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의 생명·안전, 건강권 침해 등의 심각한 후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지난 15일 논평에서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노동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경영전략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게는 이미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탄력근로·선택근로·재량근로 등 현행 유연근무제를 통해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오늘(28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정부·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처럼 전문직이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 규정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도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상진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제품개발·성능개선·양산검증 등 시기에 따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규제의 제약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 규제에 맞춰 오후 6시가 되면 컴퓨터와 연구실 불이 자동으로 꺼져 퇴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근로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질로 성과를 판단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건강 보호 조치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안 폐기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27일) 정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특별법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휴게·휴일 등 중요 노동조건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의 생명·안전, 건강권 침해 등의 심각한 후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지난 15일 논평에서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노동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경영전략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게는 이미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탄력근로·선택근로·재량근로 등 현행 유연근무제를 통해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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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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