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24.11.28 (14:04) 수정 2024.11.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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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는 오늘(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 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오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며 정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 채널과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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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8 14:04:00
    • 수정2024-11-28 14:05:33
    사회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는 오늘(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 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오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며 정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 채널과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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